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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석기 “용산참사, 정당한 공권력”… 유족들 “또 죽이겠다는 건가”
[사진제공=연합뉴스]


당시 진압 책임자 김석기 의원

“같은 상황 오면 같은 결정할 것”

유족들 “조기 과잉진압 반성 없어”



[헤럴드경제] 용산참사 당시 진압 작전의 총책임자였던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용산참사는) 불법 폭력행위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방어에서 나온 불행한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사고 발생 10주년을 맞아 사실을 왜곡하는 프로그램이 일부 방송에서 장기간 방영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 20일 새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남일당 옥상 망루에서 철거민들과 진압 경찰이 충돌하던 중 불이 나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진 사건이다. 참사 10주기를맞아 유족 등으로부터 김 의원의 책임론이 거론되자 직접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참사 당시 철거민 측이 화염병을 던지는 영상을 공개하며 “전국철거민연합이란 단체 회원이 세입자를 선동해 화염병을 던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심각한 불법행위를 몸 던져 막은 경찰이 잘못했다고 하면 앞으로 어느 경찰이 국민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나서겠느냐”며 “지금 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말했다.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용산 참사 희생자 가족과 용산 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반성하고 사죄해야 할 살인진압 책임자 김 의원이 뻔뻔하게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희생자들을 모독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같은 일이 벌어지면 똑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는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지금이라도 똑같은 결정을 하겠다는 것은, 시민도 경찰도 또다시 죽이겠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인면수심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 의원은 철거민과 경찰의 안전도 버린 조기 과잉진압의 강행으로,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할 경찰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그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국민도, 경찰도, 국가도 아니었다. 그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자신의 안위와 범죄자 이명박 정권의 안위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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