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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립대 성희롱 조작’ 여학생 1명 모욕죄 ‘벌금형’ ...정현남 ”당당위·후원자께 감사“
당당위 문성호 대표가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립대 성희롱 조작 진상규명 촉구 1인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당당위]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여학생 10여명이 남학생 1명을 동아리에서 탈퇴시키기 위해서 성희롱범 조작을 한 이른바 ’서울시립대정현남 린치사건‘의 여성 피의자들 가운데 1명이 모욕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정현남(가명)씨가 지난 17일 SNS에서 밝힌 사건 경과에 따르면, 성희롱 조작 정황이 고스란히 담긴 카카오톡방 대화자 가운데 3명을 지난해 9월 고소하였고, 이 가운데 1명은 모욕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다른 1명은 형사합의 했고, 나머지 1명은 검찰 수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는 "(이로써) 유출된 카톡방이 조작이 아니고 진짜임을 확실하게 인정받았다"면서"아직 검찰 조사가 끝나지 않은 남은 한명에 대해서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정씨는 또 지난해  12월 28일 SNS에서 변호사 선임소식을 알리면서 혐의를 순순히 인정한 가해 여학생과는 상식적인 선에서 합의를 하겠지만, 반성의 기미가 없는 여학생에게는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후원자들에게는 감사의 글을 올리며 후원금 총액과 사용내역도 공개했다. 후원금은 18일 현재 433건에 총 8백69만원이며 법률비용으로 대부분 사용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립대 정현남 린치사건은 2017년 12월께 이 학교 한 동아리방 여학생 10여명이 남학생을 성희롱했다며 몰아붙여 동아리를 탈퇴 시킨 것을 말한다.

그러나 몇 개월뒤 단톡방에서 여학생들이한 대화내용이 유출되어 조작 정황이 드러나자 해당 남학생 정현남씨가 교내에서 대자보로 억울한 사연을 밝히면서 세간에 드러나게 됐다.

정현남씨가 에브리타임과 서울시립대 갤러리에 올린 사건후기에 따르면 , 가해여성학생들에 대해 자신이 서울동대문경찰서에 고소한 협박죄와 강요죄는 항고와 재정신청까지 거쳐 불기소처분 됐고,교내 징계도 징계없음으로 처리된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정현남씨는 오히려 여학생측으로부터 대자보에 의한 명예훼손죄,강요죄 고소에 대한 무고죄, 음화반포죄로 고소되는 고통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당국의 유죄추정을 규탄하기 위해 결성된 당당위는 ▲다수가 1 인을 집단 린치한 점 ▲피해자를 성희롱범으로 조작하여 협박한 점 ▲피해자의 불우한 가정환경을 조롱한 점 ▲가해자 중 하나는 심지어 인권위 소속인 점 ▲기타 다수의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이들을 “무징계” 처분한 이유가 궁금하다면서 서울시립대의 답변을 들을 때까지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15세 중학생까지 당당위 1인 시위에 참여해 서울시청 신청사 앞에서 사법당국의 안일한 수사 행태를 규탄하고 서울시립대에 가해 여학생 징계를 촉구하기도 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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