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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집중단속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경찰이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농협ㆍ수협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조합장 선거 실시가 예정된 전국 244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오는 22일부터 내달 25일까지 35일간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수집과 함께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후보자등록 신청일인 2월 26일부터 각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상황유지와 함께 신고 접수 시즉각 출동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구축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선거인 또는 상대 후보자에게 금품・향응 제공, 당선 후 사례 약속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기부, 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 선거권자의 지지도 조사ㆍ발표하는 행위, 선거 브로커ㆍ사조직 등 이용 불법 선거운동 등이다.

경찰은 특히 설 명절 전후 조합원을 상대로 한 금품제공, 사례약속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만큼 선관위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집중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2015년 치러진 제1회 조합장 선거에서는 1632명이 단속됐으며 이중 금품선거로 인한 단속이 58.6%(956명)를 차지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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