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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사역 칼부림 ‘소극 대응’ 논란…경찰 “현장 체포요건 맞춰 적절 처리”
-원 청장 “소극적?…적법절차 따른 것”
-“발사부족은…직원교육 강화로 해결”

암사역 칼부림사건 당시 테이저건 작동을 준비중인 경찰관. [유튜브 갈무리]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경찰이 최근 논란이 됐던 암사역 칼부림 사건에 대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대처했다”면서 적절한 체포 요건을 맞춘 처리를 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1일 진행된 간담회 자리에서 “안전을 우선해서 소극적으로 했다는 비난은 있지만 현장에선 체포요건에 맞춰서 적절히 처리했다”면서 이같은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안전 때문에 경고하고 강력히 경찰에 행동이 따를 수 있도록 했는데 저항을 해서 테이저건을 발사했다”면서 “ 현장 경찰 출동했을당시 이후 도주 150미터했고 체포매뉴얼은 적절히 진행됐다”고 말했다.

원 청장의 이날 발언은 지난 13일 발생했던 ‘암사역 칼부림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해명이다. 당시 특수 절도사건 혐의를 받던 공범관계인 한모(18) 씨와 박모(18) 씨가 암사역 인근에서 다툼을 벌였는데, 한 씨가 박 씨를 문구용 커터칼로 수차례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같은 모습은 길을 지나던 시민 유튜버에 의해 공개됐고, 이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이 쏜 테이저건이 빗나가는 모습도 함께 담겼다.

이는 매스컴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큰 비판을 받았다. 테이저건 발사에 대한 훈련이 부족했다는 지적이었다.

전국 경찰이 보유한 테이저건 숫자는 1만490정(지난해 6월 기준), 현장 경찰관들은 지난 2016년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3년간 942회의 테이저건을 발사했다. 같은 기간 32회 사용된 권총보다 사용량이 29.5배 많다. 하지만 테이저건 사격 훈련은 권총 사격 훈련보다 횟수가 적다는 중론이다. 권총은 모든 경찰관들이 매년 최대 6회ㆍ최소 2회씩 의무적으로 사격을 훈련하지만, 테이저건은 의무적인 훈련 규정이 없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원 청장도 동의했다. 그는 “테이저건 발사 이런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교육을 강화하겠다”면서 “체포요건을 적합한 절차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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