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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구속여부, 23일 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판가름
-23일 밤늦게 혹은 24일 새벽 결론날 듯
-검찰 출신 명재권, 압수수색 영장 내줬지만 고영한 구속영장은 기각
-영장 재청구 박병대 전 대법관은 ‘유해용 기각’ 허경호 부장판사 심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가 23일께 판가름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사한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심사는 같은 시간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다툼이 치열한 만큼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혹은 24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이 적용한 40개 이상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검찰 출신의 명 부장판사는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인 지난해 9월 투입된 영장전담 판사다. 수사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박 전 대법관과 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며 물꼬를 텄다. 하지만 고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의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수사팀의 반발을 샀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 결론을 지연시키고, 심리 내용을 한쪽 당사자 대리인이었던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2015년 수차례 김앤장 소속 한모 변호사를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이밖에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개혁 목소리를 낸 연구단체 와해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특정 판사의 채무관계를 파악하는 등 일선 법관 뒷조사를 지시하고, 공보관실 운영비로 책정된 예산을 현금화해 일선 법원장에 활동비로 배부한 혐의도 영장청구서에 기재됐다.

박 전 대법관의 경우 서기호 전 의원이 낸 판사 연임 탈락 행정소송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한차례 영장심사를 받았을 때는 ‘공모관계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을 면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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