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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용산참사 유족 ‘檢 간부 외압 제보’ 있었지만 권한 없어 과거사위에 이첩”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청와대는 21일 용산참사 유족들이 조사과정에서 검찰 간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조사해달라는 유족 측의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한 뒤 관련 서류를 사회조정비서관을 통해 민정수석실 쪽에 전달했으나, 민정은 조사할 권한이 없어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2017년 12월 검찰이 과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을 저질렀는지 규명하기 위한 과거사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조사 실무를 담당하는 진상조사단을 대검 산하에 설치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진상조사단 민간 조사단원인 김영희 변호사 등 6명은 서울고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대상인 과거 사건과 관련된 검사 중 일부가 조사 활동에 외압을 행사한다고 느끼고 있다”며 “(외압으로)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사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나 청와대 내부 인사들로 한정되고, 민정수석실에서 조사한다고 해도 수사가 아닌 감찰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있고, 대검찰청에 6개의 진상조사단이 있는데 대검의 진상조사단은 다 해체돼 있다”며 “그래서 용산참사는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서 다룰 사건이어서 거기로 넘긴 것이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과거사위에 보낸 이유에 대해선 “구조적으로 법무부 과거사위 있고, 대검에 진상조사단으로 이원화돼 있다”며 “그런데 대검 진상조사단 6개가 있는데 해체돼서 용산 문제는 과거사위에서 다룰 성격이라 생각해 과거사위로 넘긴 것”이라고 대답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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