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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시민사회ㆍ경제ㆍ항만단체, ‘중고차 수출단지’ 사수 나서… 합법화 대책 필요
- 해양수산부ㆍ인천시ㆍ인천항만공사, 중고차 수출단지 민ㆍ관 협의체 구성 촉구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경제ㆍ항만ㆍ법조단체 등이 송도 ‘중고차 수출단지’ 사수에 나서면서 합법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축구했다.

인천 시민사회ㆍ경제ㆍ항만단체는 20일 성명을 내고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 인천항만공사는 지역 ‘중고차 수출단지’와 관련한 민ㆍ관협의체를 구성해 조속한 수출단지 조성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인천 시민사회ㆍ경제ㆍ항만단체에 따르면 인천의 중고차 수출단지는 송도 인근 약 13만평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돼 약 350개 업체가 수출 규모 연간 25만대, 매출액 1조4000억원을 담당하고 있다.

인천은 중고차 자원의 대부분이 발생하는 수도권에 가장 밀접한 항구이고 인천내항의 갑문을 통해 서해에서 유일하게 정온수역을 유지하면서 24시간 하역작업이 가능한 점, 또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 바이어들의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등의 장점으로 어떠한 도움이나 혜택 없이 스스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법정단지가 아닌 불법시비로 인한 한계(주민들의 민원, 해당구청의 철거 등)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속에 최근 산자부가 새해 업무 보고를 통해 군산항에 중고차 수출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평택에서는 인천 중고차 산업을 평택으로 유치하기 위해 저렴한 임대료를 제시하는 등 여러가지 혜택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 시민사회ㆍ경제ㆍ항만단체는 “만일, 중고차 수출단지가 인천에서 타지역으로 이전된다면, 내항 물동량의 15% 이상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부가산업들(수출업체, 운송업체, 수리업체, 선사, 하역사, 외국인 바이어 등) 역시 함께 이전하게 됨에 따라 인천경제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우핸들 차량이라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시장에 연간 130만대, 매출액 7조원을 수출하고 있고 이 중 약 50%가 좌핸들국가에 수출되고 있는데 수입국에서는 핸들 위치에 따른 안전 상의 문제로 수입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가격과 품질에서 경쟁력을 갖춘 한국 중고차가 이들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민사회ㆍ경제ㆍ항만단체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인천시, 인천항만공사는 하루속히 중고차 수출단지와 관련한 민ㆍ관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해 중고차 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해 이들 산업이 인천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촉구했다.

또한 중고차 산업이 오염산업이나 기피산업, 불법산업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친환경적인 법정단지를 조성하고 개인사업자들을 법인화해 입주시켜 거래를 투명화하고 거래에 따르는 불법적 요소를 제거해 인천시에 경제적인 이익 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산업임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시민사회ㆍ경제ㆍ항만단체는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인천변호사회, 인천YMCA, 인천YWCA,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상공회의소,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항운노동조합, 인천시물류창고협회, 인천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인천지부, 인천항만산업협회, 인천항도선사회, 인천항을 사랑하는 800 모임 등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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