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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대, 이번에는 ‘셀프 배당’ 의혹…檢 고교 후배 진술 확보
-고교 후배 상고심 재판 맡아
-배당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의혹
-檢, 혐의 추가 적용…영장 재청구



박병대 전 대법관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62) 전 대법관이 지인의 형사사건을 자신의 재판부로 배당시킨 정황을 확보한 검찰이 수사 확대를 시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박 전 대법관의 고교 후배인 이모(61) 씨로부터 ”탈세 사건 상고심 재판을 맡아달라“는 취지로 박 전 대법관에게 부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문업체 T사 대표인 이 씨는 통신회선 제공업체 M사를 일본 업체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28억5천여 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지난 2011년 8월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검찰이 상고하면서 해당 사건은 지난 2012년 8월에 대법원에 접수됐다. 하급심 재판 과정에서 박 전 대법관에게 수시로 자문하던 이 씨는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자 박 전 대법관에게 자신의 상고심 재판을 맡아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사건은 대법원 3개 소부(小部) 가운데 박 전 대법관이 속한 1부에 배당됐다. 주심은 나중에 박 전 대법관으로부터 법원행정처장 자리를 물려받은 고영한 전 대법관이 맡았다. 사건을 맡은 대법원 재판부는 지난 2013년 11월 이 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전산조작 등의 방법으로 사건 배당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이 씨 재판을 스스로 맡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배당 과정을 들여다보고있다. 배당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더라도 박 전 대법관이 사건을 스스로 회피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소송법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법관이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2017년 3월 법원에서 퇴직한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T사 고문 자리를 얻은 배경에 박 전 대법관의 부탁이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배당 등 이씨의 청탁과 임 전 차장의 재취업 사이의 연관성이 입증될 경우 제3자뇌물수수 등 새로운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일단 이씨가 1ㆍ2심 재판을 받는 동안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10여 차례 무단 접속해 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봐준 혐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를 추가해 지난 18일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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