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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외환파생상품 거래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외국계 은행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4개 외국계 은행을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억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JP모간체이스가 2억51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이어 홍콩상하이은행(HSBC) 2억2500만원, 도이치은행 2억1200만원, 한국스탠다드차타드 5억원 순이었다.
이들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5개 기업고객에게 엔/원 통화스왑 및 달러/원 선물환 등 외환파생상품 가격을 합의해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고객의 경우 외환파생상품 물량을 나눠 다수의 은행과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이들 4개 은행이 가격 경쟁을 방지하고, 거래 가격을 높일 목적으로 담합을 하게 된 것이다.
또 기업고객이 경쟁을 통해 1개 거래은행을 선정할 때, 특정 은행이 고객과의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3월 등 총 5차례 실시된 선물환ㆍ외환스왑 거래에서 도이치은행은 홍콩상하이은행 및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의 거래 성사를 위해 이들보다 불리한 수준의 가격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기업 고객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환파생상품에 대한 담합을 제재한 사례”라며 “은행들 간 가격 경쟁을 촉진시키고,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고객들의 이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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