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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들 상습 구타, 강제추행한 고교 검도 코치 실형 면해
-운동하는데 이유없이 때리고 ‘자다 일어났다’고 때리고… 구타에 목검도 동원

-제자 세워놓고 성기 만진 혐의는 “성범죄 방지차원에서 했다” 주장도

-대법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형 확정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자신이 지도하는 체육특기생들을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성추행한 전직 고등학교 검도 코치에게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상해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50)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강 씨는 충남 아산시 한 고등학교에서 검도부 코치로 재직했다. 강 씨는 2011~2013년 자신이 지도하던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술을 마신 학생들의 뺨을 때리고, 연습에 쓰는 목검으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십 대씩 가격해 다치게 했다. ‘훈련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벌을 가하는 과정에서는 ‘더 이상 못맞겠다’고 항의하는 학생의 어깨와 허리를 죽도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구타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 아무 이유 없이 운동하던 학생을 목검으로 마구잡이로 구타하는가 하면 합숙소에서 잠을 자다 깬 학생을 “왜 잠을 자지 않느냐”며 발로 걷어차고 얼굴을 밟는 일도 있었다.

강 씨는 2012년 여름에는 18세였던 한 제자를 세워놓고 성기를 만지고 “이것은 내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고 묻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강 씨는 재판과정에서 성기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학생들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육적 목적에서 한 행위였다”는 주장을 폈다.

1심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 씨의 행위는 단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향후 유사한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강 씨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가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이 고려돼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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