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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인 미만 사업장은 ‘52시간제’ 연기”…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사진=헤럴드경제DB]
-단계 세분화하고 시점도 최대 1~2년 연기
-“생산 자질로 오히려 경영악화 부를 수도”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당장 오는 2020년부터 시작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 적용을 연기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300인 이상 사업장읙 경우 이미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됐지만, 시행 후 부작용이 늘면서 영세 사업장에는 적용을 미뤄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을 최대 2년까지 연기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일정을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고, 시행 시점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1~2년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로 불리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비교적 경영사정이 열악한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괄적인 근무시간 단축이 오히려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기업 생산 차질과 근로자 임금감소 등의 부작용이 커지면서 추가 단축일정은 연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며 국회에서도 시행 시점을 더 세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추 의원은 “당장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될 경우 생산 차질로 인한 경영악화와 고용감소, 근로자의 임금감소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산업현장에서의 수용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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