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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 놓인 의료인…보안요원ㆍ비상벨 의무화 법안 발의
-처벌 근거는 있지만, 예방 조치 근거는 없었어

-“故 임세원 교수 같은 안타까운 일 재발 없도록”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환자나 보호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각종 범죄에 노출된 의료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보안요원 배치와 비상벨ㆍ비상공간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ㆍ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는 의료기관이나 응급실에서 진료방해나 의료인을 폭행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 등 범죄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최근 상담 중이던 전문의가 환자가 준비한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의 강력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의료인 대상 폭력범죄는 총 1729건으로, 진료현장에서 하루 4~5건꼴로 의료인에 대한 위해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의료계 안팎에서는 진료 중인 의료인을 범죄로부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의료인을 비롯한 다른 환자들을 폭력 등의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며, “앞으로 故 임세원 교수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제도적인 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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