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수업중에 성적 수치심 주는 발언 해”
스쿨미투 관련 자료사진.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학생들을 성희롱했다는 혐의를 받은 광진구 소재 K 중학교 교사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광진경찰서는 지난해 9월께 발언 등을 일삼았다는 혐의를 받은 K중 교사 A(58) 씨를 1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예쁜 여학생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는 발언을 일삼는 등, 수차례에 걸쳐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학생들은 지난해 9월 이같은 내용을 폭로하는 쪽지를 학교 곳곳에 붙여 A 교사에게 성희롱ㆍ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고,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은 학교에 대한 특별장학에 착수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언행을 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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