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보험연구원, “핀테크, 왜 보험회사만 소외시키나”
-보험연구원, “보험사는 법 바꿔야 핀테크 기업 자회사 소유 가능”
-“은행은 유권해석으로도 핀테크 가능해 보험사 소외 우려된다” 지적



[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금융당국의 제도 정비가 미흡해 보험회사가 핀테크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보험회사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자회사 범위 관련 법률체계 검토‘를 제목으로 하는 보고서에서 이 같이 지적한 뒤, ”보험회사에 대한 자회사 업무 범위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핀테크 기업의 개념을 정립하고 금융회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금융회사가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에 투자·인수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기존 금융회사의 자회사 업무범위 규제를 정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 방안은 보험회사를 핀테크 서비스에서 소외시킬 우려가 있다.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의 경우 유권해석으로도 다양한 핀테크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등 업무 범위 확대가 가능하지만, 보험회사의 경우 법 개정 없이는 불가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양 연구위원은 ”보험회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회사의 업무는 보험업법 및 시행령에 제한적으로 열거돼 있고,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업무를 포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은행법은 ‘열거된 업무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산법은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 또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보다 폭넓게 해석·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규제를 가진 일본의 경우, 자회사 업무범위가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열거돼 있다. ‘열거된 업무에 준하는 업무’도 영위할 수 있게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다. 또, 미 뉴욕주와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자회사 업무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양 연구위원은 ”핀테크 기업을 보험회사의 자회사 업무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법령 개정은 보험소비자 편익 제고 및 보험산업의 미래 수익원 창출 관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핀테크 기업을 업무범위에 추가 열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때 보다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고령화 시대 보험산업과 연계한 서비스 개발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내지 복지 관련 서비스에 대한 근거 규정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i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