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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교직원 감금’ 이대 전 총학생회장에 벌금 500만원 ‘선고 유예’
-법원, “공모관계ㆍ가담 사실 인정돼…형평성 등 고려해 선고유예”

[감금된 5인의 교수 및 교직원을 구하기 위해 이화여대 본관에 경찰 병력이 투입된 2016년 7월 30일의 모습. 이날 경찰은 총 1200여명의 인원을 동원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법원이 이화여대 교수와 교직원을 감금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에게 500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서울서부지법은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심 선고공판에서 특수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대 전 총학생회장 최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최씨는 이대 본관 점거 사태가 시작된 2016년 7월28일부터 46시간 동안 평의원회 소속 교수와 교직원 5명을 본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가둔 혐의를 받고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양형이유로 최 씨를 감금의 주도자로 평가하기 어렵고 중재를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최 판사는 “이 사건은 이대가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미래라이프대학 과정을 추진하며 벌어진 학내 갈등이 원인”이라며 “피고인이 사전에 계획한 것이 아니었고 감금이 장기화되자 중단하자는 의견을 밝히고 시위 참가자를 설득하려는 노력도 했기 때문에 주도자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초범이고 나머지 시위 참가자가 기소되지 않은 형평성을 고려하되 감금시간이 길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은 것까지 고려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최 씨에게 범죄의 공모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다중의 위력을 통한 고의가 있고 실행행위에도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최 판사는 “비록 전체 모의가 없더라도 순차적으로 암묵적으로 상통해 의사결합이 의뤄져 공모가 성립한다”며 “참가자 의사에 따라 감금을 유지하고 경찰진입 저지했기 때문에 공모관계를 이탈한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그러나 500만원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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