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보험사, 공동재보험 등 다양한 재보험 거래를 자본관리 수단 삼아야”
-백재현 김앤장 변호사, “재보험이 재무건전성 위기 해소 주요 수단”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보험 위험 해소 사례 소개 

[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공동재보험 등 다양한 재보험 거래를 허용해, 보험회사가 자본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백재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8일 오후 보험연구원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재보험을 활용한 보험회사의 자본관리:규제상의 이슈와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금융당국이 다양한 재보험 거래를 허용해야 보험사들이 재무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백 변호사는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를 기초로 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및 신 지급여력제도(K-ICS)를 도입하면 (보험회사들의) 요구자본이 증가하고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하는 등 보험사들이 재무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경우 보험회사들은 증자, 후순위채 발행, 이익잉여금 유보, 재보험 등을 통해 새로운 재무건전성 제도에 대비해야 하는데, 특히 자본관리 수단으로 전통적 재보험과는 다른 공동재보험과 금융재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에 따르면 재보험사에 위험보험료만을 전가하는 전통적 재보험과는 달리, 공동재보험은 비례재보험 방식으로 원보험계약상 모든 리스크(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 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재보험사에 전가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원수보험사는 공동재보험을 통해 향후 준비금 변동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금융재보험은 보험(언더라이팅) 리스크뿐만 아니라 재무적 리스크를 재보험사에 전가하는 형태의 재보험을 의미한다.

백 변호사는 “과거 금융당국은 저축보험료 전가를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재보험 도입을 발표했으나, 실무적으로 위험보험료에 대한 출재만을 재보험으로 인정하고 있어 다양한 재보험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EU 솔벤시 II 등 국제기구와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보험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전가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전통적 재보험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재보험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향후 국내에서도 외국의 제도 및 실무를 고려해 다양한 형태의 재보험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변호사는 또,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상품의 저축보험료에 수반되는 자산운용리스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공동재보험을 통한 리스크 전가가 허용될 필요가 있으며 금융재보험의 경우 보험회사의 리스크 전가가 명확한 경우 재보험 인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