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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 수영선수 몰카 촬영’ 극적 반전…무죄→실형
-검찰, 피고인 나온 몰카영상 증거로 제출
-법원, 원심 파기…전 국가대표 법정 구속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동료 여자선수들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 남자 수영 국가대표 선수가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자백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어 애를 먹던 중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스모킹 건’이라고 할 수 있는 몰카 영상을 증거로 제출, 유죄를 끌어냈다.

제보영상에는 피고인 정씨가 몰카가 제대로 설치됐는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김익환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수영 국가대표 출신 정모(2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29)씨 등 다른 선수 4명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정씨는 2009∼2013년 6차례에 걸쳐 경기도의 한 체육고교와 진천선수촌의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만년필 형태의 몰카를 설치하는 수법으로 여자선수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2016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최씨 등 다른 선수들은 정씨가 여자선수들이 없는 시간을 노려 몰카를 설치하는동안 탈의실 밖에서 망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피고인은 여자선수들의 나체를 촬영해 함께 운동한 선수들에게 배신감과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며 “다만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죄는 청소년기에 이뤄진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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