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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계 성폭력 근절 대책…‘은폐ㆍ축소시 징역형’ 처벌 강화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과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 여가부,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추진방향 발표
-체육단체 컨설팅ㆍ폭력예방교육… 체육계 전수조사도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체육계에서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최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체육 분야 성폭력 관련 전수조사가 실시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컨설팅과 예방 교육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오전 10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과 함께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대책 및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관계 부처와 함께 다음달 중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여가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3개 부처 차관과 각 부처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며 “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대 징역형 …‘처벌 강화’= 정부는 먼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체육단체, 협회, 구단 등에서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 처벌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성폭력 은폐, 축소 행위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임시국회를 통해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운동부 운영 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해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 개선, 자격 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 등을 중심으로 사이버, 법률전문가 등을 보강한 전문수사팀을 구성하여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경찰청은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 및 신변보호, 심리상담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재발 방지 위해 예방교육, 전수조사도=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도 실시한다. 여성가족부는 체육단체에 대한 재발방지 컨설팅을 실시하고, 문체부와 함께 체육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체육분야 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할 방침이다.

신고 창구도 개선된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익명상담창구’가 설치된다. 여가부는 성폭력 신고센터 전반의 문제점을 조사해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전문상담을 통해 심리치료, 수사 의뢰, 피해자 연대모임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문체부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해바라기센터 등 여가부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법률, 상담, 심리지원을 받도록 적극 연계하기로 했다.

체육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컨설팅과 전수조사도 실시된다. 체육분야 전수조사에는 학생 선수(경기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 포함) 6만 3000여 명도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분야 구조개선 등 쇄신방안은 지속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이숙진 차관은 “부처가 함께 체육분야 성폭력 등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관련 법령 개정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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