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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황창규 KT 회장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의견 송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경찰이 황창규<사진> KT 회장 등 전 현직 임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후원금을 받은 의원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회장 등 이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T는 2014년부터 4년간 4억379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19대, 20대 국회의원들에게 후원했다.

경찰 조사 결과 KT는 19대 국회에선 46명에게 1억6900만원을, 20대 국회 들어선 낙선한 후보 5명까지 포함해 총 99명에게 2억7290만원을 각각 ‘쪼개기’ 수법으로 후원했다.

‘쪼개기식 후원’은 기업 단위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을 피하기 위해 여러 임직원 명의로 정치자금을 내는 것을 뜻한다. 경찰은 KT가 쪼개기 후원을 위해 임직원들의 명의를 동원했다고 전했다.

KT는 후원금을 입금한 뒤 임직원 인적사항을 의원 보좌진에게 알려줘 KT가 후원한 것임을 알렸다. 후원금을 받은 의원실 일부는 ‘고맙다’고 했지만 일부는 ‘기업 자금을 받을 수 없다’며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 후원금은 방통위, 정무위, 환노위 소속 의원들에 집중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은행법합산규제 , CJ헬로비전 합병 등이 이슈가 됐을때 KT의 후원금이 많이 몰리는 등의 정황은 파악했지만 이 자체를 대가성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는 찾지는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가성 청탁은 진술이 딱 떨어지지는 않는다”며 “그걸 입증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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