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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특감반 쇄신안 ‘권한남용 차단’ 초점
권위적명칭 ‘감찰반’으로 변경
감찰범위·행동기준 등 재정비
조국 “중대비리 일벌백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과 조국 민정수석,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감찰반에 대한 쇄신안을 내놨다.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쇄신안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감찰반 업무수행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해 권한남용의 소지를 차단키로 했다. 사실상 활동이 중단됐던 인원구성과 업무수행 원칙, 범위, 절차 등도 재정비를 마치는대로 정상활동을 재개키로 했다.

청와대는 17일 조국 민정수석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현 정부 출범 이래 감찰반은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민간인 사찰 등 불법행위는 전혀 없었다”며 “적발된 중대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했다.

조 수석은 자료를 통해 “설 명절 전에는 고위공직자 공직기강 점검 등 감찰반의 정상적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라면서 “새로운 감찰반장으로는 감사원 출신으로 업무능력을 인정받은 박완기 씨가 지난 연말 새로 선임됐다”고 했다. 감찰반 인원구성은 감사원,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해당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면접, 인사검증을 진행했으며 선발절차는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 감찰반 역할이 재조정됐다. 우선 권위적인 ‘특별감찰반’의 이름을 ‘감찰반’으로 변경했다. 고위공직자 등을 감찰하는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감찰반은 ‘공직감찰반’으로 정했다. 검찰과 경찰로만 구성된 공직감찰반 구성을 감사원 등 조사권한을 보유한 여러 기관출신으로 다양화하고 한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이 전체의 3분의1을 넘지 않도록 했다.

공직감찰반의 업무수행 원칙과 범위와 절차 등은 명확히 했다. 앞으로는 이첩ㆍ수사의뢰 된 후에는 감찰반원이 수사ㆍ감사 등의 진행상황에 대해 일체 관여할 수 없다. 업무 관련 정보 수집 시에도 사전보고, 일간 진행 상황 보고, 결과보고 등 체계를 갖추고, 감찰대상ㆍ방법ㆍ내용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했다.

비위 발생 시 감찰반원의 책임은 엄격해진다. 감찰반원이 법령이나 행동기준을 위반한 경우 비서실장이 해당 공무원의 원소속기관에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징계 사유 해당 여부의 조사 등 필요한 절차의 진행을 요구한다. 조 수석은 “기존에는 감찰반원의 비위가 있더라도 묵인하고 넘어가는 관행이 일탈의 원인으로 작용한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청와대는 또 디지털 포렌식 절차의 투명성도 높인다. 포렌식 조사절차의 3대 기본원칙으로 ‘인권보호’, ‘과잉금지’, ‘사전 동의의 원칙’를 명시했다. 또 디지털 포렌식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관리ㆍ반환 등 일련의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받은 자료의 파기ㆍ외부기관 제공에 대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하게 했다.

청와대는 “한정된 감찰자원을 최적 활용하고 공직사회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뇌물수수, 국가기밀 누설, 채용ㆍ인사비리, 예산횡령, 특혜성 공사발주, 성추문 등 중대한 범죄와 비리에 중점을 두고 정밀 감시하겠다”며 “적발된 중대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공직사회에 엄정한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강문규 기자/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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