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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연고자 사망 시 통장ㆍ인감 없이도 장례대금 예금 찾을 수 있다
- 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 ‘내일채움공제’ 구속행위 규제 완화 등
-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 관련 사항도 정비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앞으로 지자체나 복지기관이 사망한 무연고자의 장례 비용을 치를 때 통장, 인감이 없이도 해당 무연고 사망자의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2019년 제 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했다.

먼저 무연고자 사망 시 예금 인출 규정이 개선됐다.

노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나 복지기관은 무연고 사망자가 남긴 금전을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사망자의 은행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통장, 인감이 필요하고 예외적으로 지점장 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만 예금인출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이들이 무연고자의 예금을 장례비용에 사용하려는 경우 통장, 인감 등이 없어도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자가 공동가입자가 돼 기금을 적립하는 내일채움공제의 구속행위 규제도 완화됐다.

현재는 월 납입금액에 관계없이 여신 실행일 1개월 전후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려는 경우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돼 가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개정안은 내일채움공제의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토록 개선했다.

가계 채무재조정 여신의 건전성 분류 규정도 개정됐다.

성실 상환하고 있는 가계 채무재조정 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감독규정에 명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채무조정 개시 시점에 ‘요주의’ 여신이었다 하더라도 6개월 이상 정상 상환한 경우 ‘정상’으로 분류가 가능해졌다.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 관련 사항도 정비됐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로 ▷대주주의 신규출현 ▷은행 대차대조표상 계정과목 변경 등을 규정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있는 자(한도초과보유주주)의 자격 요건 중 재무건전성 요건 등 감독규정에 위임된 사항도 규정됐다.

대주주가 은행일 경우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준용해 BIS 비율이 8% 이상이어야 한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이 취약계층 보호, 휴대폰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 대면영업을 하려는 경우 금감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서식 등에 따라 사전보고를 해야한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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