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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멋대로 공시가 논란...확인해보니
-이웃인데 한집은 225%, 다른집은 64%?
-들쭉날쭉 1㎡ 공시가 균형잡는 과정
-“상승률만 보고 비판하긴 무리”
-너무 빠른 속도, 정부 현실화방식 국민적 합의는 필요

[사진=서울 강남구 단독ㆍ다가구주택 밀집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둘러싼 논란이 진실공방으로 번지면서 공시가격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전국 22만호 단독ㆍ다가구주택과 50만 필지 토지의 공시가격을 한번에 현실화하려다보니 한두개 오류만 발견돼도 전체 가격 산정방식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형국이다. 헤럴드경제는 최근 오류로 거론된 사례에 대해 이면을 확인해봤다.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작업을 비판하는 핵심 근거는 상승률이 지역별로 들쭉날쭉하다는 점이다. 단독주택 공시가가 평균 43% 오르는 서울 강남구의 경우 압구정동은 108.8% 오르는데, 율현동은 8.4%만 오른다. 심지어 같은 지역 내의 불과 몇미터 떨어지지 않은 집끼리도 한 집은 공시가가 200% 이상 뛰고, 다른 집은 10%만 오르는 등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공시가 현실화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반론 역시 만만치 않다. 공시가 현실화는 ‘시세반영률 제고’와 ‘형평성 제고’로 나뉘는데 특히 형평성을 맞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간 주택마다 공시가의 시세반영률 격차가 심하게 났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으려면, 상승률이 들쭉날쭉한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기존에 시세반영률이 20%였던 주택과 70%인 주택의 시세반영률을 맞추려면 20%인 주택의 공시가가 250% 올라야 한다.

가령 ‘들쭉날쭉 상승률’의 대표 사례로 지적된 역삼동 812-16과 813-18 두 주택을 보면, 812-16은 올해 공시가격이 224%(25억9000만원→83억9000만원)나 뛰고, 813-18은 64%(6억6900만원→11억원)만 올라 상승률이 불공정하게 적용된 것처럼 보인다. 두 집은 고작 80m 떨어져 있다.

하지만 두 집의 면적과 공시가 등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기존에 매겨져 있었던 공시가 자체가 불공정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812-16은 대지면적 1㎡ 당 작년 공시가가 755만원으로, 813-18(1556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2019년 공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812-16이 2443만원, 813-18이 2576만원으로 형평성이 맞춰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비판 근거 사례인 강남구 신사동 565-10과 567-25도 마찬가지다. 565-10은 올해 공시가격이 68.8%(12억5000만원→21억1000만원) 오르고, 567-25는 8.55%(5억3800만원→5억8400만원)만 올라 얼핏 불공평해 보인다. 그러나 대지면적 1㎡를 기준으로 보면 565-10은 489만원에서 825만원으로 오르고, 567-25는 762만원에서 827만원으로 올라 가격이 비슷해진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현실화 방식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현실화 과정에서 고가주택 위주로 공시가를 올리라고 사전 개입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 수년 간 ‘관치’를 통해 주택 간 불공정한 공시가격 체제를 만들어왔는데,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도 ‘관치’를 버리지 못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실화의 속도 역시 지나치게 빠르다는 여론도 있다.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는 “공시가격은 세금,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국민의 부담과 직결되는 다양한 항목을 결정하는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어떤 속도로 현실화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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