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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통제 감사 기준 모호...언제나 나오려나
회계법인 모범규준만 마련
구체적 점검항목은 미제시
상장사 조치와도 연관될수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올해부터 상장사들의 회계감사 비용 부담이 상당부분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가격인상을 ‘선언’한 회계법인들이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상장사들의 속이 타고 있다.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자칫 시장에서 오해를 사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서다.

17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자산(개별 기준) 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내부관리회계제도를 ‘감사’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가 회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 위험성을 줄일 수 있도록 내부 통제 장치를 구축하도록 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엔론 사태이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해왔지만, 국내에선 그간 ‘검토’하는 수준에 머물렀었다. 그러던 것이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감사’단계로 상향된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모범규준은 정해졌지만 실무차원의 체크리스트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상장사 회계 담당자는 “감사시간이 40%가량 늘고 회계법인 보수도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실무 차원의 필수 체크 요소가 제시되지 않아 아직 아리송한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이미 미국에 원주(ADR) 형태로 상장돼 내부회계관리 감사를 먼저 경험한 상장사들(8곳)은 ‘연결범위’ 통제가 강화되고, ‘문서증빙’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국내는 아직 별도 기준으로 회계 통제가 이뤄지는지 보고 있지만, 미국에선 연결재무제표의 관점에서 계열사간 통제가 연계돼 있는지 본다는 점이 차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검토’일 때는 회사에서 회계법인에 내부통제 보고서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지만, 이제는 회계법인이 요구하는 증빙서류(임원 등의 결재 문서)를 잘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로 인해, 이제는 기존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이 나와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거절’이 나오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 현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견’에 따른 관리종목 조치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이 부분 역시 정비되면 향후 기업들의 분기별 내부회계관리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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