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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굴 검어지고 발진까지…헤나 염색제 정부 합동점검
공업용 착색제 섞고도 ‘100% 천연’ 표시 등
과대광고, 품질 불량, 염색시술 적합성 조사

헤나 염색 부작용 [채널A 화면촬영편집]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헤나는 인도, 네팔 등에서 자라는 열대성 관목 식물, 로소니아 이너미스의 잎을 말린 가루로, 염색용 즉 염모제나 문신 염료로 이용되고 있다.

최근 헤나 관련 제품으로 염색했다가 착색효과로 인해 귀 근처 등 얼굴 피부가 검게 변하거나, 발진까지 경험했다는 사용자가 늘어나는 등 피해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대부분의 헤나방은 ‘100% 천연성분’이라 주장하지만 일부에선 짙고 빠른 염색을 위해 파라페닐렌디아민 등 공업용 착색제, 인디고페라엽가루 등 식물성 염료를 첨가하고 있다는 제보가 속속 접수됐다. 이같은 첨가물은 착색과 발진의 직접적 원인으로 추정된다. 체질에 따라 부작용이 심하거나 없기도 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소비자원 헤나 피해 접수 사례도 급증하자,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헤나 염모제 피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의하여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정부 합동 주요 점검 내용은 ▷‘헤나방’ 영업 현황 점검 및 염색 시술 실태 조사(복지부) ▷무면허 및 미신고 이,미용업소(헤나방) 단속(복지부) ▷다단계판매업자의 반품, 환불 등 소비자불만 처리 적절성 조사(공정위) ▷다단계판매업자(판매원 포함) 및 제조판매업자 대상 천연100%가 아닌데 “천연100%”라고 하는 등의 허위, 과대 광고 단속(공정위, 식약처) ▷품질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위한 수거 검사(식약처) ▷보고된 부작용사례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추진(식약처) 등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생활속의 크고 작은 불편사항이 불거지면 관계 부처간에 정보를 공유해 피해확산 방지에 나설 방침이다.

소비자원 분석 결과, 헤나 관련 위해사례는 염모제 관련 건이 9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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