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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기금융자…16일부터 접수
주택도시기금 연 2%대 저리 지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20년 이상된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융자 신청을 16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ㆍ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ㆍ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지원ㆍ편의시설을 확충ㆍ개량하는 사업으로 2009년 부터 전국 23개 산단에 시행 중이다.

올해는 총 504억 원 규모의 융자금이 산단 내 복합개발을 추진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 지원되며, 노후 산단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산단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하여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유형별로 복합개발형은 산업ㆍ업무ㆍ유통ㆍ문화 등 2가지 이상 기능이 융합된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부족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창업공간 등을 연계해 정비하는 사업이다. 연 2.0%(변동금리)에 13년 거치로 총 사업비의 50%까지 지원된다.

기반시설형은 지자체와 민간, 공공기관이 주차장이나 공원 등 일반적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연 1.5%(변동금리)에 10년 거치로 총사업비의 70%까지 융자된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기금 융자를 마중물로 산단에 대한 민간 투자가 활성화돼 노후 산단이 기반시설을 확충한 주상공 복합단지로 탈바꿈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중추 역할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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