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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상여급을 월급처럼’…거부한 노조
- 최저임금법 때문에 만든 고육지책…노조는 거부

- 초봉 5500만원 수준이지만…최저임금법 위반위기



[헤럴드경제] 현대자동차가 상여금 분할 지급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법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취업규칙 변경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14일 현대차에 따르면 사측은 최근 노조에 상여금을 매달 나눠주는 쪽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 현재는 매년 기본급의 750% 정도에 해당하는 상여금 일부(600%)를 2개월에 한 번씩 나눠주고 나머지를 연말에 일괄 지급하고 있다. 이를 12개월로 나눠 월급처럼 주겠다는 것이다.

현대차가 취업규칙 변경에 나선 것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현대차 직원의 월 기본급은 법정 주휴수당을 포함해 160만원 정도다. 기준 시간을 월 174시간으로 하면 시급이 9195원이다. 그러나 기준 시간을 월 209시간으로 바꾸면 시급이 7655원으로 떨어진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사측은 이 같은 최저임금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상여금 지급 시기를 매달 1회로 조정하는 방안을 노조에 제안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을 상여금으로 채우겠다는 것이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는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취업규칙을 바꾸는 것은 사측의 권한이지만 노조 동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노사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된다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사측이 노조 반대를 무릅쓰고 그대로 추진하더라도 단협과 상충하면 소용이 없다.

올해부터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현대차 직원 수는 60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 회사의 신입사원 초봉은 5500만원 수준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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