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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지법서 법정구속 도중 도주…20대 피고인 경찰에 자수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청주 상당경찰서는 11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기 직전 달아난 피고인 김모(24)씨가 자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후 3시 35분께 상당경찰서를 찾았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10일 오전 10시 30분께 청주지법 423호 법정에서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직후 법정구속 절차가 진행되던 중 달아났다.

김씨는 법원에서 빠져나와 자신이 타고 온 BMW 승용차를 법원 주차장에 두고 도주했다.

청주가 연고지인 김씨는 도주 당시 흰색 트레이닝복 상의와 회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김씨는 2017년 4월 노래방에서 후배와 함께 시비붙은 피해자 2명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지난해 2월에는 한 유흥주점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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