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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투 논란 ‘삼바 데자뷔’…민간위원이 변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다수
금감원 측과 의견차 뚜렷
대기업 지배구조와도 연결
제재심도 결론 쉽지 않을듯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법 위반 여부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양측 주장에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는데 민간위원들의 이견으로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20일 제재 심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에 이어 두 번째 연기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오후 개최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늦은 시간까지 마라톤 회의를 계속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추가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15일(제2차 제재심)과 24일(제3차 제재심)에 열린다. 금감원 제재심이 확정되면 증선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금융위 의결로 직행한다.

쟁점은 계속 같다. 금감원은 SPC를 거친 자금이 최태원 회장에게 흘러간 만큼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 및 기업금융업무와 관련 없는 파생상품 투자를 금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채권투자와 파생상품 거래일 뿐 신용공여, 즉 대출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특수목접법인(SPC) 키스아이비제십육차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매입했다.

이 SPC는 앞서 투자목적회사 ‘보고에스에이치피’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했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계약을 체결했다. 최 회장이 채권발행이 필요한 담보(SK지분)을 제공하고, 대신 SK실트론 투자차익 기회를 갖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SK실트론의 실질적 소유주가 최 회장이라는 입장이고, 한국증권은 법적 소유주는 SPC라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일단 제재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지만, 제재심에 참여한 민간위원들 일부가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위원 대부분은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들이다. 법무법인들은 기업과 거래관계가 많다. 삼성바이오 회계부정을 다뤘던 금감원 감리위원회 때와 비슷한 상황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TRS를 맺은 SPC 대출의 경우 업계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상당한 사안”이라며 “재재심의 역시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래ㆍ최준선 기자/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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