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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국민, ‘임피’ 직원 대상 희망퇴직
21~39개월치 특별퇴직금
노사 임단협 협상은 계속
“2차 파업은 없도록 최선”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KB국민은행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11일 노사 합의했다.

11일 KB국민은행은 임금피크제에 이미 들어간 직원과 부점장급 중에서는 66년 이전 출생 직원, 팀장ㆍ팀원 급에 대해서는 65년 이전 출생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와 페이밴드, L0직군 경력 인정에 대한 이견으로 임단협에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인사 일정에 대한 부담을 감안해 희망퇴직부터 해결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것이다.

이번 희망퇴직 신청자는 직위와 나이에 따라 21개월에서 최대 39개월치의 특별 퇴직금이 지급된다. 여기에 자녀 학자금 지원금과 재취업 지원금 중 하나를 택해 받을 수 있다. 또 희망퇴직을 한 직원이라도 1년 후 계약직 재취업 등의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오는 2020년까지는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건강검진도 지원한다. 신청은 1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받는다.

KB는 또 이달 말 예정된 2차 총파업을 피하기 위해 매일 실무진 교섭과 대표자 교섭으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 말로 예정된 2차 총파업까지는 가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오는 13일까지 대표자 교섭을 포함한 집중 교섭을 하자고 사측에 제안했다. 집중 교섭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교착 상태가면 오는 14일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노조는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사측을 상대로 한 고소 고발, 진정 등은 유보할 예정이다. 당초 노조는 사측이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근태를 ‘파업 참가’로 등록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방침이었다. 일선 지점장들의 파업 참가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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