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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률 19%…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사각지대’
43만명 중 8만명만 정신보건기관서 관리
“사법 치료제 도입 등 복지법 개정 시급”


강북삼성병원 故 임세원 교수를 사망에 이르게 한 박모 씨가 경찰조사 결과 ‘조울증’으로 불리는 ‘양극성 정서 장애’를 앓고 있음에도 수년 전 퇴원 후 외래진료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증 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기관 등록관리율이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사실상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기관 등록관리율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보건당국이 추정한 지역사회 중증 정신질환자 43만 4015명 가운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한 정신보건기관에 등록된 중증 정신질환자는 8만 2776명으로 등록관리율은 19%에 불과해 중증 정신질환자 10명 중 8명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정신보건기관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신의료기관에서의 퇴원 등의 사유로 지역사회에 나온 중증 정신질환자를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법에서는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환자의 인적사항, 진단명, 치료경과 및 퇴원 등의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본인의 동의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해 결국, 환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 정보조차 받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전국 243개소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질환자를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故 임세원 교수를 사망에 이르게 한 박모씨는 퇴원 후 정신질환으로 인한 외래진료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대책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6년 기준 보건당국이 추정한 지역사회 중증 정신질환자 43만명 가운데 재활과 사회적응 등 지속적인 연계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한 정신보건기관에 등록·관리되는 중증 정신질환자는 8만 2776명으로 1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지난 8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및 복지지원과 함께 재발의 위험이 높은 환자에 대한 입원, 외래, 지역사회정신보건기관 등의 의무적 치료서비스 제공이 사법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하는 사법치료제도의 도입을 전제로한 정신건강복지법의 전면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태열 기자/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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