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5년 이내 정밀안전진단
인테리어 공사 때도 안전점검 신설

정부가 노후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현행보다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상가 붕괴사고, 지난해말 강남구 오피스텔 기둥 분열 사고 등 건축물 관련 붕괴사고가 연이어 일어난 데 따른 대책안이다.

우선 현행 육안으로 진행되고 있는 안전점검 방식과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정기점검 대상 중 20년 이상된 건축물은 정밀안전점검을 5년 이내 시행하도록 의무화 할 계획이다. 정밀안전점검 시 마감재를 일부 해체하거나 전자 내시경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둥이나 보 등 주요 구조부가 외부에 노출되는 리모델링 또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점검절차도 개선된다. 점검자가 건축물 관리자ㆍ사용자와 함께 청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리자가 이상유무를 기록하도록 체크리스트를 보급한다. 또한 건축물 관리자의 안전관리 의무화 및 점검업체 관리 강화를 통해 자발적인 안전관리 유도 및 부실점검 예방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일정 규모(3000㎡ 등) 이상의 건축물 관리자에게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방자지단체장이 건축물 관리자 대신 점검업체를 지정토록 하고, 전문기관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결과를 평가하도록 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 소규모 건축물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 각 지자체는 안전취약 건축물에 대해 직권점검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적극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취약건물에 대해 제 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으로 명확하게 하고, 실태조사 시 안전취약 건축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항목ㆍ시기ㆍ대가 등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건축안전 전담인력도 확충해 지자체의 점검역량 강화할 계획이다.

그밖에 민간 안전점검 등에 대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고, 지자체별 건축물 안전기금 조성도 동시에 추진된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