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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최저임금 결정구조보다 중요한 건 ‘운용의 묘’
정부가 준비중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는 고뇌의 흔적이 역력하다. 완전한 해결책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운용의 묘’를 잘 살리면 문제점 해결의 우회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구상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의 골자는 해마다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면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그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방식이다. 결정위원회에는 주요 노·사단체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가 반드시 포함된다.

정부는 전문가토론회, 노사의견 수렴 등을 거쳐 1월 중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노ㆍ사 양측의 이해관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결정에 개입하도록 해 최저임금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구조의 변화가 과정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그런 제도는 존재한다. 그게 공익위원들의 몫이요 역할이기 때문이다. 공익의 의미가 객관에 근거한 공정 아니던가. 그럼에도 그동안 공익위원들이 자신을 임명해준 정부에 거수기의 역할을 해왔음을 부인하긴 어렵다. 공익위원 선정 자체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데 과정과 결과에서 그걸 기대하기는 어렵다. 구간설정 위원회에 참여할 전문가 선정은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그 과정부터 객관적이어야 한다.

특히 구조의 이원화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건 인상 구간의 설정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상하한 폭을 정해두면 이를 업종별 차등화로 가는 우회로처럼 이용할 수 있다. 비용 상승을 견딜만한 여력이 충분한 업종이나 기업규모라면 상한선을 적용하고 영세사업자나 취약계층 일자리는 하한선을 적용하는 식이다. 최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업종과 영업이익ㆍ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은 임금 인상률을 따로 적용하는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 임금 부담을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등의 취약계층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막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앞으로 예정된 의견수렴 과정에서 전문가 선정 방안과 함께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되길 기대한다. 그래야 32년만에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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