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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첨단기술 유출’ 처벌 강화, 늦었지만 다행한 일
정부가 3일 이낙연 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점검회의를 통해 산업기술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첨단기술 유출 관련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의 이번 대책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내용들을 거의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게 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인수·합병하는 경우 신고만 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업이 자체 개발한 경우도 앞으로는 신고를 해야 한다.

또 국가핵심기술, 영업비밀 등을 고의로 유출한 자에게는 기업에 끼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그런 범죄로 얻은 수익과 그 수익에서 증식된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개정키로 했다. 산업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현행 1억원에서 20억원으로대폭 올린다. 아울러 AI, 신소재 등도 국가핵심기술에 포함시키고 기술보호 범위도 넓힌다.

우리나라 기술보호 체계가 ‘기술탈취형 M&A’ 시도에 취약하고, 유출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관대하다는 점은 그동안 수없이 지적돼왔다. 실제로 2015년부터 3년간 검찰이 기소한 기술 유출 사건 103건 중 실형이 선고된 것은 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집행유예(56건)나 벌금(36건)으로 처리됐다. 유출기술을 활용해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 ‘솜방방이’ 처벌을 했기 때문이다. 기술 유출로 얻는 이득에 비해 감수해야 할 비용(처벌)은 턱없이 적었던 것이다.오죽하면 “너무 가벼운 처벌이 기술 유출을 부추긴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상황이 이러하니 기술유출 범죄는 끊이질 않았다. 그동안 해외유출이 드러난 세계 1위 기술만도 은나노와이어 제조,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증착 등 10여 건에 이른다. 올들어서도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 스마트폰 ‘엣지 패널’ 관련 기술이 중국 BOE 등에 유출됐다. 적발되지 않은 사건이 훨씬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많은 국가 핵심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갔는지는 가늠조차 어렵다.

정부의 이번 산업기술유출 근절대책이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로 평가되는 것도 그런 이유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규정과 처벌보다도 기술 유출이 개별 기업의 생존 차원을 넘어 국가의 산업 흥망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라는 인식이다. 첨단기술에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하거나, 탈취하려는 시도 자체만으로도 처벌된다는 점을 각인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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