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위험의 외주화’ 막는다
<사진>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7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하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와 포옹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30분 본회의를 열고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9표로 산안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산안법 개정안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다 불의의 사고로 숨진 계약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의 희생을 계기로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하청의 재하청 금지, 작업중지권 보장, 보호 대상 확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법의 목적과 산업재해의 정의에 있어 종전의 ‘근로자’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바꿔 보호 대상을 확대했다.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뮴의 제련ㆍ주입ㆍ가공ㆍ가열 작업, 허가 대상 물질의 제조ㆍ사용 작업의 유해ㆍ위험성을 고려해 사내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일시적ㆍ간헐적 작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도급을 허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대표이사가 산재 예방을 위해 비용, 시설, 인원 등이 포함된 안전ㆍ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중대 재해가 발생했거나 다시 산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부 장관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 시 원ㆍ하청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 상한선은 정부안에 담긴 ‘10년’ 대신 현행 ‘7년’을 유지하되,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해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했을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했다. 사망 사고 발생 시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에도 함께 부과하는 벌금의 상한선은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막판 쟁점이던 도급 책임 범위와 관련해서는 도급인이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를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정ㆍ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규정했다.

양벌규정(위법행위를 한 때에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과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과 관련해선 현행법에서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 위반 시 도급인에 대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처벌을 강화했다.

다만 당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정부 개정안보다는 완화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