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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최저임금 산정 논란은 주먹구구식 정책의 민낯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진통은 주먹구구식 정책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철저한 준비없이 시행된 정책의 부작용이 단기적인 대응책을 부르고 또 다른 부작용을 만드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중심은 말할 것도 없이 최저임금의 과속인상이다. 너무 급속히 최저임금을 올리다보니 인건비 부담의 한계 상황에 봉착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이어졌다. 단순 노무자와 알바생이 일자리를 잃는 고용 재난과 소득의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했다.

부작용의 보완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다. 문제는 보완책마다 새로운 문제를 노출한다는 점이다. 가장 먼저 취해진 것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적인 수당 등 일부를 포함시킨 것이다. 경영계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국회를 통해 어렵게 성사된 일이지만 곧 또 다른 부작용을 낳았다. 노동계의 격렬한 반발이 이어지자 이번엔 주휴시간이 문제로 등장했다.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시키도록 한 것이다.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반면 주휴시간은 높이게 된다. 그야말로 풍선효과다. 또 다시 경영계가 반발했고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법정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은 포함하지만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수당과 약정휴일시간은 빼기로 수정안을 마련했다. 말이 수정안이지 실제 최저임금에는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이다. 경총 등이 “아무 의미없는 수정안”이라고 즉각 반박한 것도 이때문이다.

정부는 한술 더 떠 고액연봉 대기업의 최저임금 위반은 기본급이 지나치게 적은 기형적인 임금체계 탓으로 본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6개월의 시정 기간을 준다지만 강성 일변도의 노동계가 이미 손에 쥔 열매를 내놓을리 없다. 벌써 민주노총은 수정안에 대해 “사장 주머니에서 나갈 통상임금은 줄이고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최대한 뻥튀기해 달라는 재벌의 요구를 따른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결국 최저임금 논란은 산입범위와 주휴시간을 거쳐 임금체계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따지고 보면 모두 예측 가능한 일들이다. 처음 나온 문제들이 아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최저임금 심의위원들이 몰랐을리 없다. 심지어 주휴시간은 상충하는 규정들로 인해 법원 판결까지 나온 사례들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설계할 당시부터 점검과 분석,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책까지 마련됐어야 하는 일들이다.

임대사업자를 육성한다던 정책이 부동산 투기를 몰고 온 것과 하나 다를 바 없다. 내년이 더 걱정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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