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제약·바이오사가 개발비를 자산이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해 장기간 영업손실을 보더라도 관리종목 지정을 향후 5년(2018~2022 회계연도)간 면제한다. 지난 9월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지침’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기업들을 위해 금융당국이 상장관리 특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약·바이오 기업 상장관리 특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일반 상장요건으로 코스닥에 진입한 기업은 4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기술특례 상장기업이나 코스피 상장사는 이런 요건이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약·바이오 산업은 장기적인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며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상장유지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례 적용 대상은 코스닥에 상장한 제약·바이오 기업 중 매출액의 5% 이상(30억원 이상)이 연구·개발비이면서 기술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곳이다. 사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250억원 이상으로 상장 후 최소 1년이 지나야 한다. 이들 기업은 이번 지침대로 자산으로 처리한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수정해 영업손실이 발생했더라도 5년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2023회계연도부터 2026회계연도까지 4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2027회계연도에 관리종목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도 이런 유예 조건을 충족하면 관리종목 지정이 즉시 해제된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오는 26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코스닥 제약·바이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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