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윤창호법’ 적용 첫 사례 나왔다…인천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진=연합뉴스CG]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음주 사망사고땐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 첫날인 18일 인천에서 음주운전 중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윤창호법 적용 첫 대상자로 확인됐다.

윤창호법은 올해 9월 고 윤창호(22)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사망하면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59·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18일 오후 7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싼타페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63·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인 오후 10시 40분께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정상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피의자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9%였다.

그는 경찰에서 “1㎞가량 떨어진 한 재래시장에서 친구들과 송년 모임을 하며 술을 마셨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청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어제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인천에서 발생한 1건 뿐이었다”며 “인천 사고가 강화된 특가법을 적용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일단 귀가 조치했으며 추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