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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감 후보자 맘에 든다” 포스터 훼손…선거법 위반 74명 무더기 입건
검찰 관련 자료사진. [연합뉴스]
-현직 시의원ㆍ구청장 등 정치인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현직 구청장과 구의원 등.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허위사실 공표’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 치뤄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위반사범에 대해 74명을 입건하고 그 중 37명은 기소, 36명은 불기소, 1명은 이송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입건된 선거사범들은 구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현직 공무원들에게 선거 관련 업무를 지시하거나 선거벽보 등을 훼손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았다.

북부지검 내 지역구 구청장 박모 씨는 선거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선거공보물과 공약 작성 등을 지시하고, 공약 등을 공무원들에게 검토해달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 박 씨에 가담한 지역위원회 위원장 천모 씨와 관련공무원 7명 등이 함께 기소됐다.

허위사실 공포 등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된 서울시의원 당선인 김모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과정에서 진위여부가 불분병한 이야기를 언급한 혐의다.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구의원 당선인 권모 씨는 명함 1230장을 우편함으로 살포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다수의 선거사범들이 사법기관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교육감 후보자가 마음에 든다”면서 선거벽보를 떼어간 A 씨는 북부지검에서 불구속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유세차량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연설을 방해하고,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B 씨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 실형 선고받았다.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며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글을 작성ㆍ게시하고, 후보자의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계속적으로 클릭한 교사 C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서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북부지검에서 처리한 선거사범 74명 중 금품선거 혐의로 입건된 경우는 12건, 허위사실공표는 20건, 폭력행사나 벽보 현수막 훼손 혐의는 11건에 달했다. 74명은 지난 2014년 치뤄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52명(41.3%) 감소한 수치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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