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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산업부·중소벤처부, 최저임금법 개정 반대의견 내라
노동부가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최저임금을 산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할 태세다. 그렇게되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는 효과를 가져온다. 최저임금은 시간당으로 계산되고 늘어나는 시간만큼 임금도 따라 올려야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16.4%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년에도 10.9% 오른다. 이것만으로도 인상률이 30%에 가까운데 주휴수당까지 추가되면 실질적인 인상률은 최대 40%에 이른다. 2년 사이 무려 50~60% 이상 올라가는 것이다. 이미 300만명에 달하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의 근로자는 내년에 훨씬 불어날 게 분명하다. 안그래도 연봉 5000만원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지적을 받는 기현상까지 나오는 현실이다.

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6월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의 일부와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시킨데 대한 대응책 성격이 강하다. 최저임금을 낮추는 요인이 생겼으니 올리는 요인을 만들어주자는 것과 같다. 다분히 노동계만을 의식한 행태다.

하지만 대통령이 입장을 바꿨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과속 인상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18일 산업부 업무보고에선 “산업계의 고통을 경청하고 소통부족 상황을 해소하라”고까지 했다. 탄력근로제의 연내 타결이 내년으로 넘어가고 국민연금 개선안이 원점에서 다시 검토된 것도 모두 대통령의 주문에 따른 결과 아니었던가.

게다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판례와 충돌한다. 대법원은 인건비 상승 부담에 지친 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노사가 정한 유급휴일을 빼고 소정의 근로시간만 포함하라”고 판결했다. 노동부 입장과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셈이다. 정책이 그대로 시행되면 앞으로 수많은 송사가 벌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형사 처벌대상이다. 기업들이 생사를 걸고 맞설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경총이나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 변경은 국회 입법 절차를 통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강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최저임금에 관한 한 내각에선 노동부의 입장과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현재 맞닥뜨린 가장 큰 애로 가운데 하나는 최저임금 과속인상이다. 산업부와 중소벤처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현안에 대해 업계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야한다.소통은 업계뿐 아니라 장관간에도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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