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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논란…‘원칙’ vs ‘취지’
정부 “올랐다고 계약 바꾸나”
임차인 “기회비용 많이 치러”
형평 문제시 사회갈등 우려도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정부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식을 현행 유지하기로 18일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원칙이다. 계약 당시 감정가로 분양전환을 하기로 해놓고 이제와 기준을 바꿔버리면 법적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계약대로 분양전환한 3만3000가구 임차인과 형평성도 고려됐다.

정부가 이렇듯 ‘계약대로’를 외치면서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들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선 없이는 제도를 난도질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맞서고 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가격이 논란의 배경은 지난 10년 동안 크게 뛴 집값이다. 현재 분양전환 가격은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된다. 주변 시세가 감정평가의 중요한 잣대다. 판교 신도시 등 수도권 알짜 입지에 들어선 10년 공공임대는 10억원에 가까운 돈을 마련해야 한다.

임차인들은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일반분양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데 서민을 위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를 감정평가 하는 것은 잘못이란 입장이다. 또 임차인들은 10년 공공임대 입주 당시 청약통장을 사용한데다, 우선분양전환권을 위해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는 등 주거안정을 위한 상당한 기회비용을 치렀다고 주장한다.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10년간 집걱정 없이 살다가 이제와 볼멘소리를 한다는 비판에 대한 반론인 동시에 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근거다.

집단대출을 통한 장기저리 상품 신설이나 임대기간 연장 등 지원책이 마련됐지만 임차인들이 핵심으로 여기는 가격 부담 해소 방안은 빠져있어 얼마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동령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회장은 “정부안에 분노하고 있다”며 “임대기간 연장은 임차인들의 우선분양전환권을 포기시키려는 독소조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대책에도 논란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분양전환을 하지 못한 임차인들이 대거 집을 떠나야 하는 시점이 발생하면 정치적 사안이 될 수도 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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