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靑 “前특감반원, 규정벗어난 첩보 수집…불순물 전부 폐기”(종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청와대는 17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민간인 사찰을 하는 것을 방관했다는 지적에 대해 “지시한 적도 없고, 여러 건의 민간인 사찰을 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경고에도 불법사찰을 계속한 건가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특감반 초기에 왔을 때 특감반장이 ‘이렇게 쓰지 마라, 업무밖이다’라며 업무를 중단시켰고 시정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처 이후 문제의 첩보 수집은 없었다”고 했다.

앞서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김 수사관의 폭로에 대해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전직 총리 아들이나 은행장 등과 관련한 동향을 보고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김 수사관이 개인적 일탈로 직무범위를 넘어 감찰했고, 청와대는 이를 정보로써 활용하지 않고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수사관을 취재한 특정 언론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 대변인은 “특감반이 첩보를 수집하면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첩보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불문명한 내용이 함께 묻어서 들어온다”며 “김 수사관이 언론에 제공하는 내용 중에도 불순물이 꽤 있다. 전직 총리 아들, 민간은행장 관련 첩보가 그 불문술”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특감반 데스크,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 등 3단계 검증을 거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첩보는 폐기된다. 이런 종류의 첩보는 반부패비서관에게까지만 보고되고 민정수석에는 보고되지 않는다”며 “그 점을 알면서도 김 수사관이 허위주장을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매체는 이날 전직 총리 아들의 사업 현황, 은행장 동향,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와 관련한 부처 동향, 삼성반도체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관련 부처 동향, 외교부 간부 사생활 등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 시절 작성했다는 첩보 보고서 목록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특감반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민·관에 대한 감찰 등을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목록 중 이 두 사안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찰반의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나 작업환경 보고서는 당시 정부 부처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직무감찰 일환”이라며 “외교부 직원 감찰도 사생활 문제가 불거졌으나 공무원법 78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해 감찰할 수 있다”고 했다.

개헌 동향을 파악한 것도 “개헌 문제는 민정수석실이 주 업무 부처”라며 “특감반 역시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 요원이어서 협업 차원에서 (동향 파악을) 진행한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에 대한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은 8월 부적절 행위로 이미 경고를 받았고, 이번 경찰청특수수사과에 사적으로 수사정보를 캐물었다는 의혹의 경우 본인이 수사 대상자와 수십차례 통화하는 등 부적절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수사관은 또 청와대 보안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오늘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요청서를 발송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의 행위는 나아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며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도 김 수사관과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munja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