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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 재보험 독점 경쟁사업자 진입 막은 코리안리, 과징금 76억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코리안리재보험이 항공 재보험 시장에서 점유율 90%에 달하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20여년 간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한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막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코리안리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7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코리안리는 1999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모든 손해보험사가 자사와 거래하도록 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일반항공보험은 구조ㆍ산불 진화ㆍ레저 등에 이용하는 헬리콥터나 소형항공기가 가입하는 보험인데, 국내 일반 항공기 380여대는 국내 11개 손해보험사를 통해 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 290억원이다.

다만 이 분야는 사고가 나면 지급해야 하는 보험료가 크기 때문에 보험 보상 책임을 다른 보험사에 넘겨 위험을 분산하는 재보험이 필수적이다.

코리안리는 1963년 대한손해재보험공사로 출범, 1978년 민영화된 국내 대표 재보험사다. 코리안리는 1968년 국내우선제도 등 제도를 이용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독점력을 형성했다.

1993년까지는 제도 장벽 때문에 해외 재보험사가 국내 시장에 진입할 수 없었지만, 이후 개방돼 경쟁 시장이 됐다.

그런데도 코리안리는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2013∼2017년 평균 점유율 88%를 차지하는 사실상 독점사업자 지위를 무려 50년째 유지하고 있다.

코리안리가 손해보험사들과 1990년부터 재보험 특약(공정위의 특약서 확보는 1999년도 이후)을 맺어 독점적 거래구조를 유지하도록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특약은 재보험 물량 모두를 코리안리를 통해서만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코리안리는 특약에서 벗어나려 한 손해보험사에는 보험 관련 조달청 입찰 컨소시엄 참가 지분을 줄이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해외 재보험사와 국내 손해보험사의 거래를 중개한 한 보험중개사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청하는 등 ‘갑질’을 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코리안리에 과징금 76억원을 부과하고, 각 손해보험사와 일반항공보험재보험 특약 거래조건을 개별적으로 협의해 향후 3년간 재보험ㆍ재재보험 거래현황을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신영호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재보험 시장에서 제도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았던 사업자가 재보험 자유화 이후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유지ㆍ강화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장기간 폐쇄적 거래구조를 유지해 최종소비자의 희생으로 이윤을 얻은 독점사업자의 남용행위를 제재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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