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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지 유출이 숙명여고만의 일?…4년간 적발 건수만 13건
최근 4년간 전국 고등학교에서 숙명여고 사태와 비슷한 시험문제ㆍ정답 유출 사건이 학부모나 학생이 민원을 제기해 당국이 확인한 건만 13건에 달한다고 교육 당국이 밝혔다. [사진소스=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최근 4년간 숙명여고 사태와 같은 시험문제·정답 유출 사건 1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자 교육당국이 엄정대처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17일 공개한 ‘학생평가·학생부 관련 중대비위 현황’결과 고등학교 시험지 유출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13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부모나 학생이 민원을 제기해 당국이 확인한 결과다. 시험지 유출로 징계 받은 교사·학생·교직원은 13명으로 집계됐다.

시험지 유출은 사립학교에서 9건, 공립학교에서 4건 발생했다. 학교유형별로는 일반고에서 8건, 특수목적고와 자율고에서 각각 2건, 특성화고 1건이었다.

특히 올해 발생한 시험지 유출사건은 6건으로 유독 많았다. 서울 숙명여고에서는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이 학교 2학년인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정답을 사전에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광주 한 고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장 요구로 행정실장이 시험지를 유출했다가 걸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험지 유출사건이 증가 추세인 것과 관련 성적압박을 받는 학생이 교사 컴퓨터를 몰래 보는 등 ‘우발적인 사건’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교육 당국의 엄정 대처 보안책도 ‘보안강화’에 맞춰져 있다.

교육부는 내년 새 학년도가 시작하기 전까지 전북을 제외한 전국 고등학교 평가 관리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출제 기간 학생의 교사연구실 출입을 통제하고 복사·인쇄가 필요한 경우에도 교사 컴퓨터가 아닌 공용컴퓨터를 쓰도록 공용컴퓨터 설치를 권장할 방침이다.

또 숙명여고 사태와 같은 사건 발생을 미리에 차단하고자 교사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상피제(相避制)’를 내년 전북을 뺀 전국에서 시행된다. 전북은 김승환 교육감이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제도라며 상피제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학생부 부적정 기재·관리는 2015년부터 올해 사이 15건으로 사립학교에서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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