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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委,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사진=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내년 2월 1일까지 47일간 운영하는 신고센터는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 하도급업체를 위해 운영된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개, 대전ㆍ충청권 2개, 광주ㆍ전라권 1개, 부산ㆍ경남권 1개, 대구ㆍ경북권 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된다.

신고는 우편이나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가능하며 전화 상담도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사건이 접수되면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며, 설 이전까지 해결되도록 원사업자에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 단체에도 회원사가 적기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홍보를 요청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설과 추석에도 신고센터를 운영해 각각 하도급 대금 317억원, 260억원을 적기 지급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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