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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부터 임시국회…유치원3법 개정 국회 통과 가능할까?
- 17일부터 12월 임시국회 개최…유치원 3법놓고 여야 팽팽
- 유은혜 “유치원 3법 처리” 호소…유아교육법 등 시행령 입법예고 

17일부터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 개정이 다시 추진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입장차를 보이면서 국회 통과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유치원3법 개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교육부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국회가 17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면서 비리 사립유치원으로 촉발된 ‘유치원 3법’ 연내 처리의 실낱같은 희망이 살아났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 개정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국회 통과까지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7일 국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3법,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등 시급한 현안 처리에 나선다. 여야는 특히 사립유치원 개혁법안 등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법 3법 개정을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당초 여야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추진된 유치원3법을 지난 8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려 했으나 진통 끝에 결국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유치원법 개정을 합의한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절충안 찾기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교비 유용 처벌조항과 국가 관리로의 회계 일원화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운영자의 재산권과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어 접접을 찾기가 쉽지 않아보인다.

민주당은 이달말까지 한국당과 합의가 안될 경우 한국당을 배제한 채 이미 합의에 이른 바른미래당과 유치원법을 신속 처리(패스트트랙)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임시국회를 통한 유치원3법 처리를 호소했다. 유 부총리는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유치원 개혁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면서 “국회의 협조와 법안 통과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드린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시행령과 부령 개정을 예고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립유치원 폐원시 3분의2 이상의 학부모 동의서 첨부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도 부령을 개정해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부터 입법예고를 시작해 3월말 공포할 예정이다. 부령을 개정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도 3월 말 공포한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이 편법이나 불법을 동원하는 경우에 (시행령과 부령 개정으로는) 처벌에 한계가 있다”며 국회의 유치원 3법 통과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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