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법원 “작년 서울시 공무원 시험 다시 채점하라”
- 한국사 과목 5번, 출제오류로 ‘정답 없음’ 처리
- 응시생 점수 다시 산정…합격 여부도 재판단


지난해 12월 16일 치러진 ‘2017년도 서울시 9급 지방공무원 추가선발 필기시험’의 한국사 과목 5번 문항 [사진=사이버국가고시센터 시험문제 갈무리]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치러진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다시 채점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함상훈)는 수험생 임모 씨가 서울시 제1인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는 ‘2017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 추가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한국사 점수를 전부 다시 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종 합격 여부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문제가 된 것은 한국사 5번 문항이다. 고구려와 관련된 지문을 제시하고 1~4번 보기 중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였다. 임 씨는 서울시가 정답으로 발표한 1번 ‘전쟁에 나갈 때 우제점을 쳐서 승패를 예측했다’도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사료는 소를 죽여 발굽의 모양을 보는 우제점을 고구려의 풍속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5번 문항을 ‘정답 없음’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임 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료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평가받는 문헌 ‘위략’과 1996년 집필된 고등학교 국사 국정교과서 등에는 부여의 우제점과 같은 풍습이 고구려에도 있었다고 기술돼 있다”며 “수험생들은 고구려에 우제점 풍습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 학계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문제는 정답 없음으로 처리돼야 한다”며 “한국사 점수가 다시 산정된다면 임 씨가 합격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임 씨는 한국사를 포함한 다섯 과목에서 총 334.53점을 받았고 합격선인 336.67점과 2.14점 차이로 불합격했다.

서울시는 재판 과정에서 최근 고등학교 교육과정이나 학문적 권위를 가진 개설서 등에서 우제점을 모두 부여의 풍속으로 설명하고 있어 문제에 이상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답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과 외부 전문가들이 문제를 검토했지만 마찬가지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서울시의 해명에도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봤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16일 사회복지직 공무원 294명을 뽑는 시험을 실시했다. 수험생들은 필수과목인 국어, 영어, 한국사와 선택과목 두 개, 총 다섯 개 과목에 응시했다. 필기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봤고, 올해 2월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kwater@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