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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현 의원, 방송법 위반으로 징역1년에 집유 2년’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관련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을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이 의원에게 적용한 법률조항은 1987년에 제정된 방송법 4조 2항 위반이다.

방송법 4조 2항은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제정된 지 31년 동안 처벌 전례가 없었던 방송법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무도 이를 위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국가권력이 언제든지 쉽게 방송관계자를 접촉해 원하는 바를 요구하고 편성에 영향을 미쳐왔음에도, 이를 관행 정도로 치부하거나 나아가 본연의 업무수행으로 여기는 왜곡된 인식이 만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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