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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혜 보석 논란’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재수감
-법원, “건강 상태 보석 필요한 정도 아니다”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7년 넘게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아 특혜 논란이 일었던 이호진(56) 태광그룹 회장이 재수감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는 14일 이 전 회장에 대해 보석 취소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보석결정 당시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보석결정 당시 예상됐던 공판진행의 장기화라는 사유가 소멸한 점,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결정에 따라 이 전 회장은 이날 바로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다.

이 회장은 2011년 4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구속집행 정지와 보석으로 풀려나 7년 넘게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0월 대법원은 이 회장에 대한 두 번째 재상고심에서 조세포탈 혐의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해 서울고법에서 사건을 심리 중이다.

이 회장은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와 보석 결정을 받아 수감을 피했지만, 최근 음주와 흡연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지난달 이 회장의 건강 상태가 보석을 유지할 정도가 아니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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