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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보상안 뿔난 상인들, 소송 ‘승소’가능성은
지난11월 복구가 한창이던 KT아현국사 화재현장

- 소상공인들 14일 집단소송 추진 선언
- 통신피해자 힘 실어줄 새 관련법안 2년 가까이 계류
- 통신구 화재 지역 카드 사용액 30억 원 급감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지난달 24일 KT아현국사 화재로 막대한 영업 손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KT 보상안에 반발하며 14일 집단소송 추진을 선언했지만 실제 승소 가능성은 미지수다. 소비자 집단소송에 힘을 실어줄 법이 22개월 째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지난해 2월 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대표발의)과 참여연대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을 공동발의했다. 집단소송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이 법안의 특징 중 하나다. 올 9월 법무부가 마련한 집단소송제 확대도입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비자집단소송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손해배상청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했다. 기존 증권ㆍ금융 등 분야에 제한된 집단소송 가능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또한 이 법안은 집단소송비용(1심 인지액 기준) 상한선도 1000만 원으로 대폭 낮췄다. 피해자 모두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개별 피해자가 소송에 참가하거나 별도의 소 제기가 가능한 방식(opt-outㆍ옵트아웃)도 도입했다. 이번 화재로 영업 손해를 본 모든 자영업자가 쉽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박 의원실과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14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본회의 심의 단계까진 못 올라간 상태”라고 말한 박 의원실 관계자는 “(법이 통과돼도) 정부 공포절차 등을 감안하면 시행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만약 이 법이 빠른 속도로 현장에 적용됐다면, 이번 사고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 추진에도 한층 힘이 실릴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박 의원실과 법안을 공동발의한 참여연대의 유동림 간사는 “(KT화재에 따른 통신피해는) 작년 2월 내놨던 집단소송법안에 적용 가능하다”면서 “(지난번 나왔던) 법무부 안에 따르면 통신피해는 집단소송 범위 밖”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잠 자고 있는’ 집단소송법안은 한두개가 아니다. 14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계류 중이거나 철회된 집단소송 관련 법은 박 의원ㆍ참여연대가 발의한 것을 포함해 최소 8건이다.

한편 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통신구 화재가 발생한 11월 넷째주 주말 서대문ㆍ마포구 내 카드결제액은 전주 주말 대비 30억 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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