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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300억대 과징금 소송 패소
-표시광고법 위반 사유 373억 과징금 유효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폭스바겐코리아가 300억 원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 양현주)는 14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독일 폴크스바겐 본사, 아우디 본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37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2007년 12월~2015년 11월 수입 인증 때만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하도록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디젤게이트’ 파문이 일었다. 검찰과 공정위 조사 결과 폭스바겐은 판매한 디젤 차량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실제보다 적게 표시하고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잡지나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50개 주의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시키면서도 탁월한 주행성능을 보여준다’ 등의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매출액의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지만, 공정위는 구체적인 허위 광고 문구가 일부 매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1% 부과율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해 트레버 힐(56)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대표와 박동훈(66)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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